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0:34:47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동료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걸그룹 뉴진스 하니(20)에 대한 민원을 살펴본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했다.

 

▲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헉해 증언하는 하니. [사진=연합뉴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들여다본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재진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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