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기, 본선 레일 준하는 점검 · 보수 관리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6일 발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1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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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11.9~’22.12.30)해 안전조치를 선행했다.
먼저,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22.11월∼’23.2월)해, 위험레일을 교체했고, 보완작업(연마, 용접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또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23.5월)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로 전반적인 선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기존 1회/연→2회/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했다.
주요 일반선이란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50% 이상 또는 설계속도가 200km/h 이상인 일반선을 말한다.
이에 더해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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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사고 발생 상황 [사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해 사고 6일 전 시행됐던 정밀점검과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서 관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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