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짜 여성회원으로 소비자 기만한 테크랩스에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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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신뢰성 바닥으로 떨어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주식회사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자사 앱인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실존하지 않는 여성회원 계정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자들의 서비스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 계정들은 대만 데이팅앱 ‘연권’에 등록된 여성회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나이, 지역, 학력 등 프로필 정보를 자의적으로 작성해 생성됐다. 

 

▲ 공정위, 가짜 여성회원으로 소비자 기만한 테크랩스에 '철퇴'

테크랩스는 이들 가짜 계정을 활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특히,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는 ‘시크릿 매치’ 기능을 통해 남성회원이 대화방을 열도록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은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아만다’와 ‘너랑나랑’ 모두에서 동일한 기만적 마케팅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너랑나랑’ 앱에서는 2021년 10월 초부터 3주간 가짜 여성 계정이 매칭 1단계에서 모든 남성회원을 무차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와 성비, 프로필 정보 등은 서비스 이용 여부나 유료 아이템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가짜 계정으로 구성된 여성회원 활동은 명백히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테크랩스는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짜 계정을 운영하며, 거짓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에 나서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데이팅앱 시장 내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전자상거래 시장 내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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