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인근 가맹점 현황 안 주고 서둘러 계약...공정위 제재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02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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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할리스를 운영하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기 전 인근 가맹점 현황을 주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되기 전에 가맹금을 받아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 5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에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87건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KG할리스에프앤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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