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 판매 차량에서 결함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됐지만, 판매사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차량 구매자가 벤츠코리아와 공식 딜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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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EQE 350 모델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
지난해 6월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인 B사를 통해 EQE 350 차량(구매가격 9549만900원)을 보증금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통해 장기 리스 방식으로 구매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매월 186만원씩 상환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5일 차량 인수 후 운행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한 모든 유리문에서 올리고 내릴 때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구매한 딜러사인 B사에 항의하자 회사 대표인 C씨는 "차량 선팅작업 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서비스센터 입고 후 임시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하며 지난 7개월여 동안 매월 할부금을 지불하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자 ‘완벽한 하자 보수와 피해보상금’ 또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 측은 현재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해당 차량을 전시장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차량을 판매한 공식 딜러사인 B사 측은 한 매체에게 "문제의 차량은 지난해 11월 수리가 완료돼 차량을 인도하려 했지만, 차주께서 합당한 보상금이나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어 현재 보증기간 2년 연장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사의 이같은 설명에 A씨는 “해당 차량은 완전히 수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문제의 소음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판매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공식 딜러사인 B사 및 대표 C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보수 등은 판매사에 책임임에도 안일한 대응을 더 지켜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둔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소비자 불만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 불만을 외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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