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 "14년만에 최고치"...서울 11.41%·세종 12.38%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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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1.39%·부산 11.08%·대구 10.92%·대전10.48%·경기 9.74%
서울 중 강남구 13.83%,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가장 비싼 표준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2억원 넘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내년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의 표준지는 11.41%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억650만원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그래픽= 연합뉴스]

2021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다. 이는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표준지 52만 필지 중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58% 수준이며, 1천만원 이상은 약 0.8% 정도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세종과 서울 등의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다른 지역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전국 3346만 필지의 개별 토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이번 조사‧평가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당 공시지가가 2억원을 넘기면서 18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가 12.3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울은 11.41% 상승했다.

서울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5%포인트 정도 상승률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와 서울시에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으로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7.23%)이지만 이 변동률 역시 올해 전국 표준지 상승률(6.33%)과 비교하면 더 높은 수치다.

▲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 구간별 표준지 분포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 눈에 띈다. 이곳은 최근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많이 오른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나, 작년 보다는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세 부담이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올해(1억9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으로 18년째 최고가 토지의 지위를 유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한다.

표준지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인 경우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해 건물 내 게시판 등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한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2021년 표준지가공시지가' 안내 팝업(위)과 열람 및 의견제출 페이지(아래). [출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캡처]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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