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하림지주 '총수일가' 손해보전 촉구 '소제기'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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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ㆍ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손배청구' 소송 제기 요청
30일 이내 소제기 없을 시 주주들, 직접 대표소송 제기 '예고'

[메가경제=정호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총수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소제기를 각 사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개연은 오는 30일 이내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 하림 지주의 '올품' 부당 지원·사익편취 등으로 받은 공정위 과징금 책임 등을 회사 경영진들에게 손해 보전 하도록 촉구한 셈이다. 

 

16일 경개연에 따르면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이면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측이 응하지 않을 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촉구 사안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액 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와 하림지주의 총수 일가 개인회사 지원 등으로 발생한 피해다. 

 

▲ 하이트진로·하림 사옥 전경[사진=각사]

 

경개연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소제기 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익편취 등)으로 인한 과징금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액 보수 지급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2018년 3월 장기간에 걸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당 지원 사안은 ▲인력 지원 ▲맥주용 공캔 구매 과정에서 통행세 지급 ▲삼광글라스로부터 알류미늄 코일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 통행세 지급 등으로 받은 79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다. 이 금액은 행정소송을 통해 70억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대법원에서도 2024년 3월 형사재판을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박태영 사장에게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이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부과했으며 양벌 규정에 따라 각 법인에 총 1억5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닌 총수 2세 박태영 사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권 승계라는 점 또한 인정됐다. 이를 토대로 과징금, 이익제공금액, 벌금 선고액 등을 합해 134억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개연 관계자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 법규 위반 행위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장기간 계속됐으며 사익편취행위를 견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개연은 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진행(2022년 6월) 또는 공정위 과징금 재부과에 대한 소송(2023년 6월) 종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개연은 해당 사건 이후 박문덕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표이사보다 고액 보수를 수령한 행위를 위법·무효인 보수로 내다봤다. 경개연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가 전문경영인 중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김인규 대표이사보다 많은 총 255억원을 수령하며 회사 손해로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지주를 대상으로 한 소제기 사유도 계열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내용이 담겼다. 계열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해 하림그룹 2세 김준영 JHJ 대표이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유도했다는 논란이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그룹 내 9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올품'의 이윤을 높여 김준영 대표이사를 지원한 이유로 16억2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문제된 내역은 ▲하림 계열사 5개사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한 행위 ▲3개사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며 올품에 통행세 지급 ▲3개사가 2013년 1월 구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로 부터 주식 100%를 저가 매각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주식 저가 매각행위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주식 가격을 낮게 평가해 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내다봤다. 경개연은 이로부터 누적된 과징금과 주식매각 손해로 총 4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내다봤다.

 

경개연 관계자는 "하림, 선진, 팜스코 등이 입은 과징금 등 손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인 하림지주에 귀속될 것"이라며 " 하림지주는 자회사가 입은 손해도 주주로서 보전을 시도해야 하며 하림그룹 소속 9개사는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2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하림지주는 171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림은 불복하며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월경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개연은 이 문제가 내부 통제 미비, 감시 의무 소홀 등으로 내다보며 그 책임을 경영진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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