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26.41% 최대주주 유지…정부 측 지분 35.16%로 한화 경영권 행사 어려워
추가 지분 취득·임원 겸임 등으로 지배력 확보 시 기업결합 신고·심사 다시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KAI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현 단계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 계열 3개사의 KAI 주식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한화 측의 KAI 지분 확대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별도의 일반심사 없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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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앞서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주식 3.45%를 장내에서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의 KAI 지분율은 총 15.89%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한화시스템이 기존 지분을 포함해 KAI 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서 한화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 아래 통합되는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 측의 KAI 지분 취득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 측이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율은 26.41%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도 KAI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정부 측이 보유한 KAI 지분은 총 35.16%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이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향후 한화 측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승인으로 한화는 KAI 지분 확대를 통한 방산·항공우주 사업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장 추가적인 경쟁당국 심사 부담 없이 현재 확보한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지분 확대나 인적 결합 등을 통해 KAI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경우 경쟁당국의 추가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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