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원금 손실 가능 ETF에 '제2의 월급' 꼼수 마케팅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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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지 단어 '월급'을 '제2의 월급'으로 고쳐 써
월 배당 받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 투자자 현혹 주의보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광고 문구에 ‘제2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꼼수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TF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 ‘월급’이라는 문구가 불가능하나 삼성자산운용은 ‘제2의 월급 만들기’등의 표현을 고수하고 있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3일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 ETF’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제2의 월급을 만드는 3가지 공식”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이를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ETF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인데 삼성자산운용이 ‘월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투자자가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또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 ETF’도 ‘제2의 월급을 만드는 3가지 공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상장한 이 상품들은 매월 분배금을 주는 월 배당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썼다고 보여진다. 두 상품 모두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매우 위험)이다.

그러나 매월 배당을 받더라도 원금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투자지식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구를 보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며 “ETF 등의 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유의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투협은 ETF 광고 문구 관련 '월급'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금투협 '표시금지행위'에 따르면 '월급받기' '월급처럼' 등 '월급'이 포함되는 모든 용어, '꼬박꼬박' '착착' '쏙쏙' 등 차질 없이 월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현은 모두 금지 사항이다.

그러나 삼성자산운용 측은 ‘제2의 월급’에 ‘만들기’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확정적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월급’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투자자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라고 오인 되기 쉽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어 삼성자산운용 측과 사용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며 “향후 이런 논란이 없도록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당 문구 수정 가능성이 크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광고 문구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금투협으로부터) 문구에 대한 수정지시는 받지 않았고 조금 더 표현에 주의하자는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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