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금융위 제재 취소 판결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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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 취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 존재, 전부 취소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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