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첫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연대보증 의무조례 폐지와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개선 등 규제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자체 연대보증 제도 폐지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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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는 지난 21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
현재 75개 지자체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조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만 남아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자체에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환수 기준 개선 문제도 다루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며, 관련 연구를 위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환수는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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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위원회는 지자체 연대보증 폐지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위원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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