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이낙연 대표사무실 점거농성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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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종로구에 위치한 이낙연 의원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 사무실에서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입장문에서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묻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설현장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에는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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