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⑫ 주·야간 교대제 근무중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1-11-15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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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9월 7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판결을 살펴본다.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76년생으로 2013년 4월 25일경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하는 날까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무 중이던 2019년 8월 26일 0시15분경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날 0시32분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는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판단하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 후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3년 4월 25일경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4개월간 이 사건 회사 제조공정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전 2008년 6월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여러 제조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회사 공정에서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망인은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하여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길이 1.5m의 긴 국자를 이용하여 채취⋅검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24시간 용광로를 가동하고 있어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약 2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인 소음 수준인 약 82db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보면 망인은 1주 간격으로 주간조, 야간조로 번갈아가며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다. 주간근로자의 휴식시간은 1시간, 야간근로는 30분이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망인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약 59시간이었고,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약 54시간,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2분이었으며,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47분이었다.

망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2009년경부터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알콜성지방간, 죽상경화증, 양성고혈압, 원발성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며, 사망시까지 규칙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혈압약, 인슐린, 경구혈당강하제, 간보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 망인의 노력으로 관리되던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그 판단 근거로 ▲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의 야간근무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오랫동안 해 온 점, ▲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평균 주당 59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2019년 3월 27일경에는 대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한 점, ▲ 그럼에도 망인은 2019년 4~6월에도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이었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하여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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