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31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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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며, 방문이나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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