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호건설에 "박삼구·박세창 등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16 17:36:04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 제공...152억 과징금 등 회사에 손해 입혀
"회사가 소를 제기 안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

금호건설이 소액주주와 시민단체로부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16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식의 모집을 완료하고, 금호건설에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금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 모집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건설을 비롯한 그룹 소속 9개 계열사로부터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홀딩스(옛 금호기업)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금호건설이 박 전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금호홀딩스에 별다른 담보 없이 약 617억 원을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며 "일부 대여금의 경우 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동원해 우회 대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건설이 부담한 과징금(약 152억 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함에 따른 금융이익 차액 및 그로 인한 법인세 부담액은 그 액수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임이 명백하다"며 "비록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용위험과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 신뢰도 및 평판의 하락 역시 회사가 입은 중요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또 "박 회장이 당시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금호건설, 금호홀딩스 및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금호홀딩스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을 보고 받거나 직접적으로 지시·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내이사로서 사장이었던 박세창(박 회장 장남)은 자금지원을 주도한 전략경영실을 주로 담당한 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들에 대해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이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들이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법에 따르면, 소 제기 청구 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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