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연말정산, 짭짤하게 100% 챙기려면...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11-04 1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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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연말정산이 보다 스마트해지고 간편해졌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서류작성이 복잡하고 제출 서류도 많아 골머리를 앓던 나이 든 근로자들도 이젠 '촉이 좋은' 젊은 직원들을 귀찮게 할 일 없이 스스로 모든 연말정산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개선된 연말정산 시스템을 100% 활용하기 위해 밟아야 할 첫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스템의 하이라이트라 할 '미리보기' 서비스의 이용이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또는 얼마를 추가부담해야 할지를 미리 확인하는 일차 단계다.


그런 다음 각종 절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액을 늘리는게 필요하다. 우선은 향후 소비 활동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느 것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1~9월 신용카드 결제액이 연봉의 25%가 안됐다면 그 비율을 채울 때까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이상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연말정산시 절세에 유리하다.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의 공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세액공제를 보장한다.


당장 현금이 쪼들리지 않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더 부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도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새 연말정산 서비스의 하나인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유리한 쪽에 각종 공제를 몰아주는 방법을 택하는게 현명하다.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4일부터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이 10월마다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 놓은 다음 내년 1월의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다시 접속, 편리한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는게 좋다. 그런 다음 마지막 단계로 각종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종이문서 출력 없이 온라인을 통해 파일 형태로 회사에 전송하는 단계까지 마치면 국세청의 새로운 연말정산 개선 시스템을 100%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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