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01-10 12:16:22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정부가 혼인 세액공제 카드까지 빼들었다. 늦결혼과 혼인 기피 현상이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혼인 세액공제 제도인 듯 보인다.


정부가 혼인 세액공제 카드를 내놓게 된 배경은 출산 관련 지표의 급격한 악화이다. 잠정 집계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 선이다. 직전 연도보다 3만 24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현재 추세로 보아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동복지 증대 등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면 젊은 부부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장 전셋값 부담 등으로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대안으로 종종 거론된 것이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와 혼인 세액공제 등이었다.


이번에 내놓은 혼인세액 공제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 만큼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혼인 세액공제의 구체적 내용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5500만원 아래인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당 50만원씩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맞벌이 신혼 부부라면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신혼 부부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국회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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