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 기능 강화·인사·채용 독립부서 운영

유원형 / 기사승인 : 2017-12-14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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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조직개편 방향' 발표...핀테크지원실'·'자금세탁방지실' 신설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채용 담당부서를 독립부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부서장 인사와 함께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간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부서·팀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전체 312개 팀 중에서 팀원 수가 4명 이하인 팀은 239개(76.6%)에 달했다. 3명 이하인 팀도 148개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관리직원 수에 비해 직위 수가 매우 과다한 실정인데도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조직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감독분담금이 증가해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 등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폐지하고, 팀 단위 조직을 통·폐합해 점진적으로 대(大)팀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현재 IT·금융정보보호단 정보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로 흩어져있는 핀테크 관련 조직은 통합해 '핀테크지원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감독 수요에 부응한 조직은 확충한다. 금융그룹 리스크 전이 예방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신설한다. 감독업무는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되 '건전성'과 '영업행위'로 목적을 나눴다.


금감원은 "현행 조직구조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은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조직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감독은 소관업무 중 관련 비중이 높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건전성과 영업행위 부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팀 단위 조직은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는 기관별 검사국이 일괄 수행한다. 소비자 보호가 민원·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국한된 업무로 강조되면서 감독·검사 부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각 감독·검사 부서는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금소처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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