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실태조사 착수...57개 비영리법인 정조준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12-20 23:12:00
-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공익법인...공정위 특수관계인 현황·운영실태 파악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세습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벌 공익법인 운영실태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자산 5조원이 넘는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특수 관계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목록과 동일인(총수)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중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과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시 제외 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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