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금감원, '허위공시 급증' 주목…“역량 집중할 것”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2-26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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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중점조사 대상을 공개했다.


26일 금감원은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한다는 내용을 전하며 최근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151건을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는 27건, 보고의무 위반은 23건, 시세조종은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로 넘겼다. 또한 행정조치도 23건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출처 = 금감원]
[출처 = 금감원]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초단타매매는 전문용어로는 고빈도매매, 극초단타매매라고 하며,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해 내는 거래로서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이다.


초단타매매는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매우 크다.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 반복된 자동주문이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피해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교육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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