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피해 빈발...예방요령은?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01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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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 50.7%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 고가 물품 보험 가입 고려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관세청의 2018년 전자상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3225만 건, 27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37%, 금액기준 31%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017년에 비해 12%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외직구는 두 배 이상 빠른 성장세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활성화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 5개월 간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과 2018년은 각각 680건과 679건이었고 올해는 5개월동안 205건의 피해례가 접수됐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해외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소비자 불만 품목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 5개월 간 접수된 총 1564건의 소비자 불만 중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보면,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절반을 넘었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소비자 불만 유형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했지만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례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같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018년 해외직구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2018년 해외직구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 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참고로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즈’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체크할 내용을 보면, ▲해외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이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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