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미용업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10%' 못넘긴다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23 21:11:29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업의 이용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 한도가 최대 10%를 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거래고시 위약금 기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고시 위약금 기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와 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왔다.


이러다 보니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334건, 작년 372건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같은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가와 필라테스에도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와 피트니스업과 동일한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미용업의 경우도 요가와 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거래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미용업은 현재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한도를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래고시 상 위약금과 총계약대금의 정의


▲ 위약금=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총계약대금=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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