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280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95억원 받아"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12 16:11:01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속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7월 22일부터 52일간 운영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74억 원에서 지난해는 26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35억이 늘었다.


실례로, 한 업체는 장교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석 명절 이전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업체에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스스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바로잡도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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