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사전·사후 방역 관리 강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가 2개소의 의심돼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은 아직 없는 가운데,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news/data/20190922/p179565985389347_317.jpg)
ASF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지난 18일부터 공항에 따라서는 최대 3배까지 강화해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각각 기존의 주 126편과 25편에서 378편과 77편으로 세관·검역본부 합동 일제검사를 3배 늘렸고, 그 외 공항에서도 모든 수화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만에서도 전수 개장검사(물건을 직접 열어 검사하는 방법)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에 들여와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불법 반입과 관련한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들여오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부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news/data/20190922/p179565985389347_231.png)
그 결과 21일 현재까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액별로는 500만원 2건과 100만원 18건이었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행객의 국적별로는 중국 6명, 한국 5명, 우즈벡 3명, 캄보디아 2명이었다. 몽골·태국·필리핀·베트남은 각 1명씩이었다.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불법 반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일 평택항 검역현장을 점검했으며, 다른 공항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news/data/20190922/p179565985389347_200.png)
앞서 농식품부는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
태풍 이동경로를 고려할 때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농가로 하여금 바람과 비에 의한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사후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했다.
우선, 폭우로 농장 진출입로, 농장과 축사 주변 등에 도포되어 있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 소독 효과가 저하되고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사전에 생석회 등 소독약품을 충분히 구비토록 하고 태풍이 지나는 동안은 축사 내부를 집중 소독하도록 했다.
매몰지의 경우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및 토양 균열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비닐 등을 통해 강우 피해를 최소화할 것도 강조했다.
또, 바람에 날리기 쉬운 장비는 실내로 이동시키고, 지붕과 울타리 등은 결박하거나 땅에 단단히 고정해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제17호 태풍 타파 예상 이동 경로.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news/data/20190922/p179565985389347_208.png)
태풍이 지난 뒤에는 농장 진출입로와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촘촘히 재도포하고, 축사 내외부와 농장 내 보관 중인 농기계와 차량 등을 집중 소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강풍에 쓰러지거나 훼손된 울타리, 축사 지붕?벽, 매몰지 등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한 중형태풍인 제17호 태풍 타파는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태풍 타파는 22일 낮 12시 현재 서귀포 남쪽 약 1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9㎞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hPa)로 전날 예상보다는 다소 약화됐고 진로도 예상보다는 북동쪽으로 약간 더 틀었다.
그러나 중심부근에서는 초속 35㎞(시속 126㎞)의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강풍반경이 350㎞에 이르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적성면 1, 파평면 1)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돼지 신고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개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해당 농장들은 연천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10㎞) 내에 있어 이동제한조치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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