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하도급법 위반한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0 21:31:47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대보건설이 수급사업자(하청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665만8천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863만4천원, 지연이자 1억6185만4천원 등 총 2억471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또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107억3451만6천 원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보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1위의 중견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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