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시작 "240일간의 대선 레이스" 개막...첫날 7명 후보 등록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0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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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유승민 오전에, 與 이낙연·정세균 오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은 예비후보 등록 미뤄...당분간 지사직 유지하며 민주당 경선 참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므로 240일간의 경선 레이스가 스타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오전에는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오후에는 여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예비후보 서류를 제출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예비후보 및 대리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들 4명의 후보 외에도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과 시장 상인인 강성현 씨, 의료기기 업체 닥터킴의 김기천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다. 이 지사는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작정이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2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같은 달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백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545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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