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병의원 외래 진료시 이제 본인부담금 낸다...약 5천~6천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2 0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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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일환
약국 약값 일부도 본인 부담...먹는치료제는 무상 유지

이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여름 재유행의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로,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제는 환자 본인이 납부하게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본인부담금 없이 계속 지원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약국 약제비 총금액이 1민2천원이라면 본인부담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진료 시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0일 현재 전국에 1만29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곳이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곳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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