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9일 회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까지 고위직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 |
▲ 한국마사회 제공 |
또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 임직원이 맞춤형 부패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도 시행 중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임직원에게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