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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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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