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000명 미복귀 확인 엄격 행정처분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0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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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현장점검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집단행동 장기화 행정·재정지원 강화, 간호사 보호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5일 지난 4일까지 미복귀 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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