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 손본다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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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등 반복 적발 사항 점검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 공시 이행을 앞두고 대기업집단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과 연동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3538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 손본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자발적인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거래와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사항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공시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공시 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 요건, 공시 방법과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자주 묻는 질문을 반영한 FAQ도 함께 제공해 기업 담당자의 실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2023년 10월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공정위는 거래 현장에 연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제도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연동제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개정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와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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