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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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지 불과 하루만에 탄핵을 당해 논란이 증폭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수용해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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