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임원 신용공여, 한국투자 팝펀딩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법규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제재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준법 리스크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증권사별 사업보고서를 메가경제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가장 많이 받았던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총 56억 6130만원이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51억 7280만원 처분을 받았고 두차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각각 4억 2000만원, 5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별개로 NH투자증권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390만원 제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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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사옥 [사진=각사] |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이 총 45억 106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과징금 33억 2400만원과 과태료 11억 8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증권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총 39억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 팝펀딩 펀드와 관련해 과태료 29억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들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173억 1000만원에 달한다. 전년도 46억 500만원 대비 272.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6억 9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는데 전년 라임펀드 사태 관련 18억원을 포함해 총 41억원의 제재금 규모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200만원,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4억 9500만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두차례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으로 각각 4억 7460만원, 5억 289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나증권 4800만원, 키움증권, 대신증권 2억 3070만원에 비하면 큰 액수다.
이들 증권사들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고자 49인으로 '쪼개기 발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반복해서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해에도 두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DLS) 청약 모집을 하고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지난주 각각 과징금 6억 691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의 발행인으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 원을 모집했다.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가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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