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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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형재 시의원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주민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규정(안 제4조) 들을 포함했다.
또 협의회는 ①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 ③해당 자치구의회의원 ④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⑤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이내로 결성하는 등의 안으로 구성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했던 대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엄청난 추가 공사비 지출(지난 10년 간 500억 이상 공사장 15개소 공사비 증액 약 1조 448억 원) 등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12일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월3일 대표발의를 했으며, 오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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