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 회장, 검찰 강경의지에 커져가는 중대재해 사법리스크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4-15 11:16:36
검찰 "정 회장 책임자" vs 변호인단 "안전경영책임자 아냐"
중대재해법 징역 2년 등 형량 적용, 유죄 시 경영권 위협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 측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정 회장이 해당 사고의 경영 책임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지난 9일 열린 정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6월 이종신 당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정 회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업 소유주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기소된 첫 사례여서 재계와 노동계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1차 공판에서 “사내에서 TM(최고 경영자)으로 불린 정도원 회장이 안전사고를 상세히 보고 받고 지시도 했다”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처벌 대상자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정 회장이 채석 현장 상황 등을 상시 보고받고 사고 현장의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고현장 상황 사진, 작업자 진술, 관련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 회장이 안전 현안을 다루는 각종 회의에 참석했고, 골재 설비 전원 차단 장치 도입, 근로자 사망 합의금 3500만원 지급,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점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정 회장)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다. 안전보호 관리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데다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이때 안전·확보 의무를 어긴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형량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내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금형 기계에 협착돼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정 회장의 안전 경영 책임 여부, 사고 발생과 안전 관리 체계의 인과관계, 정 회장의 고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한다.

만일 최근 추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 인정될 경우, 정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는 경영권 위협,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내달 28일 열리는 2차 공판과 관련한 대응을 묻는 메가경제의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전할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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