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위반에 "계도기간 없다"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16 11:34:13
1300개 사업장 대상 조사 결과 '이상 무'···내달 예정대로 시행

다음달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정부가 "계획대로"라고 못박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대상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한 상태라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49인 사업장 1300곳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곳의 비율은 93%에 달했다. 이미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은 규모에 따라 차등해 시행을 적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되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가능하다"며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 60시간인 셈.

2019년 기준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78만 3072곳 중, 이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94.9%를 차지해 대부분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엔 특별연장근로가 재해나 재난 등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인가 후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인가를 업무량 폭증과 같은 경영사 사유까지 확대했다.

또한 권 실장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여전히 길고, 평균에 비해서도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경영계의 요구와 대치되고 있다.

한국경총은 지난 7일 50인 미만 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 52시간제 시행 전 준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핵심 요구사안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같은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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