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상장폐지 위기 몰려…10년간 매출 뻥튀기 의혹에 사측 "고의 아냐"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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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정면 반박...행정소송으로 맞불
경영진 징계·과징금 집행정지도 함께 요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일양약품(대표 정유석)이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 중징계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회사는 제재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본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출처=일양약품 홈페이지]

 

현재 일양약품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에 2026년 3월4일까지 약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보완 등 구체적 계획 이행을 요구한 상황이다.

 

증선위는 지난 9월10일,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통화일양)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양주일양)를 종속회사로 편입해 처리한 회계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당국은 두 법인이 회계기준상 종속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 제출 정황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14∼2023년 10년간 과대계상된 규모는 총 1조1497억원에 달한다. 주요 연도별 규모는 2014년 637억원, 2016년 862억원, 2021년 1560억원 등이다. 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실적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일양은 수익 배분 갈등이 이어지다 청산 절차에 돌입했고, 계약 해지 소송도 진행되는 등 일양약품이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3명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중국 합작법인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회계기준(K-IFRS) 1110호에 따라 “정상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하며 고의성 판단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경영 확립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 보호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양약품은 위장약 노루모 시리즈, 자양강장제 원비D(디), 건강기능식품 발효홍삼 라인업 등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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