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LG U+·KT, CJ제일제당 등 불공정 계약서 적발 과태료…‘대리점 갑질’ 여전?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18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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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 CJ제일제당, SP삼립, 남양유업 등 7개사
대리점에 계약서 안주거나 늦게 교부, 중요사항 누락 등 대리점법 위반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k2, CJ제일제당, SP삼립, 남양유업 등 7개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기업은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 작성하는 등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경제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적발 기업들의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주요 기재사항 누락 ▲일부 계약조건 미합의를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자체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대리점거래 개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거래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백화점·아울렛 매장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위반 사업자별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도표= 공정위 제공]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 등이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대리점에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해 본사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된 것.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순위와 산업 특성, 거래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정한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형지어패럴, SKT, KT를 제외한 8개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 데상트, K2코리아, 형지어패럴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은 20% 미만에서 100%까지 편차가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향후 이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을 지속·확대해 나가고 사용률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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