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감봉 2개월' 처분…사측 "추가 징계 검토 중"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안마의자 1위 업체인 세라젬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극한의 괴롭힘을 겪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익명의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40대 여성 지부장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세라젬 직원으로 확인된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속적인 폭행‧폭언, 가정환경 비하, 퇴사 종용 등 수많은 피해가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 |
▲ 수도권의 한 세라젬 체험 매장 [사진=세라젬] |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B씨는 지역 매장 책임자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B씨는 대화 도중 A씨의 어깨를 가격하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했으며 A씨가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해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본인이 이에 대한 증상으로 직장 내 공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B씨가 주변 인원 모두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쟤를 꼭 써야 하냐, 멀쩡한 애 쓰자"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개인 가정사와 관련해 가족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약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계속되는 끔찍한 고통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 동료 직원의 증언으로는 매장 내에서 발작을 일으켜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며 "눈을 떠보니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주 뒤 인사팀에서 제가 증언한 피해 사실의 대부분이 인정돼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잘 해결됐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이어진 세라젬 측의 조치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실히 인정됐음에도 본사가 가해자에 내린 징계는 감봉 2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경험이 부족한 계약직인 만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 퇴사할 것으로 여긴 건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내렸다"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이 회사 생활이 너무 끔찍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세라젬 측은 아직 모든 조치가 끝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2개월 감봉으로 모든 처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 직원의 경우 보직 해임하고 현재 대기발령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가해자의 담당 권역을 바꿔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고, 총책임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포함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해줄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책자 대상 교육을 추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4일 현재 A씨의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은 사라진 상태다.
세라젬은 지난해 7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수원의 한 직영점에서 근무하던 수습사원 C씨가 점장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었다. 다만 해당 의혹은 노동부의 '불인정'과 수습사원의 취소신청으로 일단락됐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