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중소기업에 요구 서면 없이 "기술자료 달라"...공정위서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08 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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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위한 절차적 의무 어겨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제조업체 현대로템이 중소기업에 서면 요청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청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현대로템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구두나 이메일로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비밀유지 사항·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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