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실현 불가·중도환매시 표면 금리만 주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단독 판매 대행사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에서 13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뤄진다.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국채가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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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가산금리는 10년물과 20년물 각각 0.15%, 0.3%다. 만기 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에 따른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기준 44%, 20년물 108%다. 1억원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0년물 만기 때 1억4370만원, 20년물 만기 때 2억780만원을 수령한다.
세제 혜택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달 13~17일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정부는 이달엔 청약 신청액이 발행한도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 기간 중에는 이자 지급 없음)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다. 채권은 만기가 10년짜리와 20년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판매된다. 대부분의 채권은 중간 중간에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국채는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를 준다.
다만 국채에 대한 높아진 관심 만큼 투자자들도 유의점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매달 10만원, 20만원씩 사고 싶어도 은행 적금처럼 자동이체는 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도 제약이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이나 강제 집행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정부에만 팔 수 있는데, 일단 발행 후 1년 지나야 되팔 수 있고, 그 날짜는 현재로서는 매월 20일이다. 그리고 매달 정부가 되사는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달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담보 설정이나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 환매를 하면 표면금리만 받을 수 있고, 복리계산도 안 해주고 분리과세 혜택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자칫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기에, 만기까지 갈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채 투자의 핵심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채는 채권에 관심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물가 변동과 주식, 부동산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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