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측 SBS·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로 제공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23일 태영건설에 4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논의됐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2차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리 연 4.6%에 대출기한은 5월 3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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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돌입에 합의하는 등 급한 불은 껐지만, 협력업체 거래대금 상환이라는 문제가 남은 상태다. 워크아웃 돌입에 따라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무는 유예됐지만 남은 상거래 채권은 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위해 바로 해결해야 한다. 당초 태영은 계열사 등 자산매각을 통해 협력업체 대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매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어 협력업체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채권단은 협력업체의 유동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신규자금 투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시중은행들이 함께 손실을 분담한다.
태영건설은 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SBS 주식 556만6017주와 윤석민 태영 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 1282만7810주, 윤세영 창업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주식 26만6955주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 블루원 주식 507만2912주와 에코비트·평택싸이로 매각대금에 대한 확약서,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 등도 담보로 내놨다.
채권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외담대 조기 상환 여부도 결정했다. 외담대는 협력·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자재를 구입한 원청업체가 외상매출을 끊어주면 협력·납품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협력사가 외담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제때 이를 갚아 한도를 여유가 있게 확보해야 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워크아웃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융채권이어서 바로 갚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일부 협력사들은 외담대를 이용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과 채권단, 태영건설은 외담대 상환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해당 안건의 의결으로 태영건설의 451억원 외담대가 바로 상환되면서 협력업체들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25일까지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의 대주단으로부터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규 자금 지원, 시공사 교체, 사업장 정리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행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처리방안 제출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대주단의 사업장별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실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4월 11일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기업구조 개선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지난 2월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금 미스매치가 될 때 중간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워크아웃 때도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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