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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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 [사진=맘스터치]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조정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가맹본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법적 다툼이 이어졌으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심의 절차를 종료하며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역시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이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자 거래 당사자 간 실체적 합의에 기초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맹점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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