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200페이지 제안 포스코 입장 수용, 현대건설 500페이지 제작 난감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25일 현재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지 못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통상 시공사 선정 투표 전 소유주들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배포한 사업제안서를 놓고 이를 비교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사업제안서 공개를 앞두고 재건축 운영위원회가 시공사의 제안서 배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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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왼쪽)와 현대건설 디에이치 제안서. 분량의 차이가 한 눈에 보인다. [사진=조합원] |
메가경제 취재 결과 사업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재건축 운영위원회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제안서 배포와 관련해 특정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측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논란 가운데 200페이지 내외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5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 제작을 완료한 현대건설로서는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건설사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현대건설은 2위, 포스코이앤씨는 7위를 기록한 대형건설사들이다.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라는 상징성을 갖는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1975년에 완공된 기존 588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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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제안한 현대건설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 투시도. [이미지=현대건설] |
논란은 시공사 선정 투표 전 입찰에 참여한 사업제안서 공개를 앞두고 재건축 운영위원회가 시공사의 제안서 배포를 막으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는 최근 입찰 참여 건설사에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200쪽 내외의 홍보물 700권을 제작해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소유주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별도의 홍보물만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제안서를 보기 원하는 소유주에 한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돌연 사업제안서 배포를 금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 상 ‘사업참여제안서’에 별도의 규격 및 페이지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는데 추후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에 200페이지 이내 홍보물을 제작토록 요구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쪽수와 유사한 부분이어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게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500페이지에 달해 운영위원회 요구대로 200페이지로 축소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서 부실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은 "제안서 등과 관련해 잡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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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제안한 포스코이앤씨의 단지 투시도. [이미지=포스코이앤씨] |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200페이지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렇게 되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현대건설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가 왜곡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조합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제안서 배포 금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제안서를 받아 양사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하는데, 제안서를 못 보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조합원 B씨는 "재건축 사업 진행시 입찰 참여 시공사의 공약을 비교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자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제안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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