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빨리 팔려면 3000원 내고 환불 불가...중고거래 '유료 광고' 시범 운영 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5-03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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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에 유료 광고 서비스 시범 적용
그간 유료 광고 대상 자영업자와 기업에서 개인이용자로 확대 뒷말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최근 일반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 광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결제 후 환불 불가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근마켓 해당 유료 광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한 번 결제하면 중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도 환불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꼼수를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이미지=당근마켓 홈페이지]

 

당근마켓은 지난달부터 제주도 지역에서 중고 거래 기능에 '광고하기'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3만원 이상 중고 거래 판매 글을 올린 이용자들이 3000원을 결제하면 24시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1회 광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결제 후에는 환불 불가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번 광고하기 서비스는 정식 도입 시점과 전국 서비스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당근마켓의 유료 광고 서비스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돼왔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유료 서비스 시범 운영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끌어올리기' 기능 외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가 그동안 동네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강점을 보여온 광고 영역을 개인 간 중고 거래에도 적용한 것"이라며 "지역별로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적자를 이어가는 당근마켓이 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개인 이용자에게 부담 전가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난해 연결기준 약 499억원의 영업수익(매출)을 올렸으나 영업손실은 전년도보다 200억원 이상 는 565억원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일 "당근마켓의 유료 광고 서비스 출시는 기업의 수익화를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당근마켓은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 광고 서비스가 아닌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당근마켓이 광고 서비스 결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지도 못한 채 광고 서비스료만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환불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당근마켓 측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고 유료 광고에 대한 효과 역시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라고 해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개인 광고 기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판매 내역에서 광고 기간의 게시글 조회 수와 받은 채팅의 수, '관심'을 누른 이웃 수 등 반응을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라며 "광고 종료 후에도 판매하지 못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 팁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근마켓의 유료 광고 서비스가 전국에 정식으로 도입될 경우 과잉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이들은 "제품을 더 빨리 판매하기 위해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판매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쟁 과열로 다수의 판매자가 유료 광고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그동안 안 봐도 됐던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고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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