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김밥' 또 집단 식중독… 본사 "드릴 말 없다" 책임 회피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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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난 피해자 130여 명 발생... 방역당국 역학조사 후 처분 예정
법조계 "유사사고 반복 발생해 가중 처벌 받을 수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마녀김밥’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재발하면서 운영사인 ㈜멘토푸디즘의 브랜드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집단 식중독 사고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 확대와 함께 법적 책임 가중 가능성도 제기된다.

 

▲ 시민 130여명이 김밥 취식후 집단 식중독을 호소하자, 해당 점포가 폐업했다.[사진=SNS]

 

14일 관련 업계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마녀김밥 가맹점에서 김밥을 섭취한 시민 13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서초구 보건소 및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점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사고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마녀김밥 운영사인 멘토푸디즘은 2021년에도 분당 지역 가맹점에서 270여 명 규모의 식중독 사고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사건 이후 본사는 사명을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에서 ‘멘토푸디즘’으로, 대표이사 역시 홍 모씨에서 김 모씨로 각각 교체하며 브랜드 리뉴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과거 사고와의 연속성이 부각되며, 단순한 사명 변경이 리스크 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2023년, 2021년 사고 피해자 12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원치료자에게 100만 원, 입원치료자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동적으로 배상에 응했을 뿐, 자발적인 보상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 논란이 지속됐다. 

 

▲ 2021년 마녀김밥 운영사가 집단 식중독 사고 후 게제한 사과문. [사진=SNS] 

이번 사고 발생 이후에도 멘토푸디즘은 언론 및 피해자 측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본사의 이 같은 태도가 가맹점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 본사에서 반복적으로 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한 데다 본사의 미흡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가맹 희망자 이탈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이며,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에따라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1억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2024년 기준)에 따르면, 멘토푸디즘은 전국에 총 52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직영점은 6곳, 가맹점은 46곳이다. 멘토푸디즘은 지난해 초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17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도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기대응 역량과 위생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사업 확장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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