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광고 행위에 과징금 9600만원 부과
우오현 회장이 총수인 대기업집단 SM그룹의 계열사 에스엠하이플러스(SM하이플러스)가 5년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실을 은폐·누락한 광고로 입주민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시 강서구 화전지구에 있는 '화전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의 시행사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문·방송·전단지 등을 통해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화전 우방아이유쉘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로, 지하 2층 ~ 지상 20층 16개 동 규모의 총 1515세대로 구성됐다. 임대 분양은 2017년 10월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파트는 광고 내용과 달리 분양 전환 전 의무임대기간인 5년 중 1년만 전세로 운영되고 나머지 4년 동안 월세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계약됐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3층 이상에 거주하는 임차인 1395세대에 매달 29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광고에서 전세 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과 임대료가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또 소비자가 1년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접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에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광고가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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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 방식의 임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스엠하이플러스가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를 믿은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 계약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면서 다른 아파트에 대한 선택권을 잃었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선불전자카드 통행료 정산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 2007년 한국도로공사가 100% 출자해 출범한 뒤 2011년 SM그룹으로 편입됐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1478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별 매출 규모로는 본업인 카드사업부가 266억 원, 건설사업부 363억 원, 레저사업부 234억 원 등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벡셀, SM중공업, SM신용정보, 대한해운 등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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