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비보존제약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바이넥스도 자사 및 수탁 제조 품목 38개에 대한 의약품 제조공정 임의변경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관계 당국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비보존제약 CI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대표 이두현, 박홍진)이 디스트린캡슐(디아세레인),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제이옥틴정(티옥트산) 등 4개 품목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품목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뉴젠팜, 휴비스트제약,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메딕스제약 등)의 5개 품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9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의사와 약사에게 해당 품목의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 회수와 함께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넥스 사건이 터진 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제네릭의약품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지난해 9월 혁신신약 개발회사 비보존이 자회사인 비보존 헬스케어를 통해 인수한 회사로 2001년 설립됐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