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반업체 정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시민단체가 먹는 샘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 상반기 5곳의 업체가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발암물질까지 검출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유명 호텔에 납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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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에서 대장균과 함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23RF]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의 먹는 샘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의 생수 제조업체가 수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질 기준 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순정샘물·더조은워터·맑은물·코리워터스·상원이다.
순정샘물은 샘물원수에서 저온일반세균·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미사용 호정으로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다. 더조은워터는 음용수의 탁도 기준치를 초과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맑은물은 저온일반세균이 검출돼 1차 경고를 받았으며, 코리워터스는 브롬산염이 수질 기준에 초과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롬산염은 미국환경보호청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 발암 가능 물질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먹는물 제조업자 허가 현황’에 따르면 순정샘물은 일화광천수·동원샘물·수워터 등 유명 생수 브랜드에 위탁 공급을 해왔다. 코리워터스는 하이원·씨마크·콘래드서울·파라다이스·라마다 등 유명 호텔에 생수를 납품하기도 했다.
메가경제가 이번에 환경부 제재를 받은 업체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은 호텔과 유통판매업체 등에 문의한 결과 “과거 해당 업체로부터 생수를 위탁공급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거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수질기준 위반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또한 공표 기간의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부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적발업체를 공표하고 있다.
공표를 확인하더라도 적발업체가 만든 생수가 유통업체의 상표를 달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도 있다.
소비자주권은 생수 유통판매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한 OEM을 철회하고 철저하게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야외 활동 증가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생수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불량생수로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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