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업주나 대리점주 자발적 참여 필요, 강제성 모호”
“지입제 방식으론 개선 강제 어려워 쿠팡 ‘직고용’ 도입해야”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2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는 택배사들과 과중한 업무량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설정해 한도내 작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 확산방안도 노사합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 부과하고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 |
▲ [도표=쿠팡 제공] |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주나 대리점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많다”면서 “또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강제방안도 모호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져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책 내용의 대부분이 쿠팡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도 화제다.
쿠팡은 현재 배송기사를 모두 직고용하고 주5일 52시간 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자체 배송직원들에게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물론이고 사무직과 동일하게 종합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야간근무 배송직원들에게는 특수건강검진도 제공한다.
쿠팡은 또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을 운영하며 배송직원을 위한 전국의 배송캠프 방문 상담과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쿠팡에서 배송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와 개인사업자(택배기사)의 계약형태로 운영되는 지입제 방식으로는 사업자나 대리점주에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로 쿠팡이 도입한 직고용 모델을 참고해 택배업계에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